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 지원대상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2018년 12월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기업
2. 지원내용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공제를 받은 자가 전환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 받은 세액상당액과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3.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4.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61조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정규직 전환 인원 당 1,000만원 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 당 70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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