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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률상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공장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

 

기존 공장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2. 지원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1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4*)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100%감면, 그 다음 3(2*)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50%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후관리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출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5.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 시행령 제54, 60, 시행규칙 제22

 

6. Q&A

 

Q.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서울 문래동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주 거래처의 지방이전으로 경상북도 영주로 공장 및 사업장을 정부 이전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이에 담당 세무사에게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없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의 기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제조업):2005.1.1.

서울 공장 양도일: 2017.12.31.

경북 영주로 이전일 및 사업개시일: 2018.1.1.

2018년 과세표준: 1,000,000,000

2018년 산출세액: 200,000,000 x 10% + 800,000,000 x 20% = 180,000,000

 

A.

주식회사 절세를 검토해본 결과 지방이전 조세감면 오건을 충족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받게되는 감면세액은 법인세액 10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산출세액: 180,000,000

2018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

:180,000,000 x 100% = 180,000,000

2018년 납부할 세액: 180,000,000 - 180,000,000 = 0

 

Q.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15년째 서울 구로공단에서 금속제련업을 운영하면서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중소업체 대표입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나사장은 최근 주변 아파트와의 환경개선 문제와 주차공간 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미 경북 영주로 공장을 이전한 권영순 사장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권영순 사장은 공장 지방 이전 시 여러 좋은 점들을 조언해주고 특히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나사장은 서울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모색하여 11일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고 그해 법인세(3200만원)중 전액 3200만원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받는 것으로 다음연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차후 친구인 권세무사에게 세액감면 받은 사실을 자랑하였지만 위 사실을 들은 권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자문해 주었습니다.


A.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100%를 감면 받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나사장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수도권성장관리권역인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이에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1820만원과 가산세까지 2300만원을 수정 신고,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13214(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Q.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