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중복지원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만 제6조 제6항(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가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2. 지원 내용
(1)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①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시
소득공제금액=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일정금액 일정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3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의 경우 1100만원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근로자 증가 시
소득공제금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일정금액 일정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0원,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경우 700만원,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의 경우 770만원 |
(2)위 (1)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소득공제금액= ①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1)① 공제액 ② ①외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1)② 공제액 |
3. 사후관리
2년 이내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4.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5.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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