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지원대상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②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 서비스업75%)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사회보험 ①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④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①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1.①및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②2.①외의 경우:1.②에따라 공제받은 금액
예를들어 중소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3.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4.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규칙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나사장은 개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헙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사장은 새롭게 설립한 법인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신고하려고 하며,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 세무사답변
“세액공제의 적정성등을 검토해보니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최저한세에 의하여 이월되는 미공제세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후에 나사장은 이러한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나사장은 이월공제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보지만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합니다. 사례에서 나사장은 직전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시 상시근로자 수를 전환된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여야 합니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위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 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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