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1. 지원대상
(1)소기업
(2)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3)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2. 지원내용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200만원
3. 유의사항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봄
소득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
정당한 사유(폐업, 해외이주등)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4. 절차 및 제출서류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5.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Q&A
질문1.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추후 연평균매출액의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하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 단위로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질문3. A법인의 대표자이며, B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급여는 각각 4천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두 법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1일 이후에 가입을 하실 경우 법인의 대죠아인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4 현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푲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럴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의 연평균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을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8명이고, 연평균매출액은 15억원입니다. 2018년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음식점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2015년7월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이하일 경우 2019년 3월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 | 2018.10.12 |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0) | 2018.10.12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 | 2018.10.12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0) | 2018.10.12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0) |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