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지원대상
①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 임차를 종료하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②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2. 지원내용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 외)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3. 중복감면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4. 절차 및 제출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5.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9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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