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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률상식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중복지원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만 제6조 제6(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가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2. 지원 내용

(1)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시


소득공제금액=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일정금액

일정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3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의 경우 1100만원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근로자 증가 시


소득공제금액= 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일정금액

일정금액= 일반기업의 경우 0,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경우 700만원,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의 경우 770만원

 

(2)(1)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소득공제금액=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1)공제액

② ①외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1)공제액

 

3. 사후관리

2년 이내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4.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5.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27조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