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
창업자금의 사용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한다. ①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30억원 초과시 고용명세서 포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나.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
창업자산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 특정주식 |
2.지원 내용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증여재산한도: 30억(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한도 초과시 일반증여
3.절차 및 제출서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및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
4.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시행령 제27조의5,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절세상사의 나사장 대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아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광고회사 창업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창업 자금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사장은 일단 아들에게 1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에 30억원까지 증여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때 나사장씨는 창업시 1억원과 창업후 1년 이내에 29억원의 증여에 대해 모두 증여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였습니다.
A.세무사답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한 자가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창업자금을 모두 합해 30억원까지 또는 신규로 10명이상 고용한 경우 5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 받는 경우, 30억워(또는 50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장님의 아들은 2.5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0억원-5억원)x 10% = 2.5억원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자금 전액을 사업에 사용햐아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약
증여재산: 현금 1억원 + 현금 29억원 = 30억원
증여세 : (30억원-5억원)*10%=2.5억원
사후관리: 최초 증여 1억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2차 증여 29억원과 1차 증여 1억 합계 30억원을 당초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사용 후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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