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지원대상
2019년 12월31일까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①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②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③자재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에 유형, 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④고객자료의 통합, 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 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⑤구매, 주문관리,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 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⑥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타인이 보유한 위 ③,④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9년 12월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투자금액(이용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일반기업의 경우 1% 세액공제
-중견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3.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4.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
5. 질문과 답변
질문(1)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올해 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인 설비장치 2건을 신품 8000만원, 중고품 1000만원에 구입하고자 하는데 감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8년 예상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세무사답변: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성향상 설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예상 과세표준: 500,000,000
2018년 예상 산출세액: 200,000,000 x 10% + 300,000,000 x 20%= 80,000,000
2018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80,000,000 x 7% =5,600,000
2018년 납부할 세액: 80,000,000 -5600,000= 74,400,000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56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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