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지원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등(매출액 대비 연구, 인력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식을 지분율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정)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전략적 제휴의 요건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주식 교환 및 현물 출자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도록 계약 체결
2. 지원내용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 소득세를 납부
3.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4.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시행령 제43조의7, 시행규칙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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